조례안예고

조례안 예고(춘천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

춘천시의회 공고 제2023-38호

「춘천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을 발의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들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춘천시의회 회의규칙」 제1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조례안 예고합니다.

2023년 10월 11일
춘천시의회의장
1. 제안이유
「지방자치법」제47조의2 신설됨에 따라 인사청문 대상 및 인사청문회의 절차와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2. 주요내용
가. 목적 및 인사청문 대상 직위(안 제1~3조)
나. 인사청문특별위원회 구성(안 제4조)
다. 위원회의 활동기간 및 인사청문, 인사청문요청안의 첨부서류, 회부 등(안 제5~8조)
라. 위원의 질의 및 증인 등의 출석요구, 자료제출 요구, 검증 등
(안 제9조~12조)
마. 인사청문 경과보고 및 인사청문회의 공개, 인사청문대상자 등의 보호, 제척과 회피, 준용규정 등(안 제13조~19조)

3. 의견수렴기간: 2023. 10. 11.∼ 2023. 10. 17.

4. 의견서 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춘천시의회 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조례안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나. 제출자의 성명(법인ㆍ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주 소: (24347) 강원 춘천시 시청길 11, 춘천시의회
- 전화번호: 033-245-5045
- 이 메 일: jaeeui13@korea.kr

붙임 춘천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