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안예고

조례안 예고(춘천시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춘천시의회 공고 제2023-35호

「춘천시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들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춘천시의회 회의규칙」 제1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조례안 예고합니다.

2023년 10월 11일
춘천시의회의장

1. 제안이유
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 또는 시행 예정 사항 반영
나. 저 연차 공무원 특별휴가(장기재직휴가) 부여(사기 진작)

2. 주요내용
가. 연가 가산 개정사항 반영 (제9조 수정)
- 일부 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일수 결정을 위한 재직기간 기준을 2년 미만에서 5년 미만으로, 가산되는 연가일수를 2일에서 3일로 확대하는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 사항에 저촉되는 조례 내용 수정
나. 시간외근무의 연가 전환 개정사항 반영 (제10조의2 신설)
- 시간외근무를 한 공무원이 시간외근무수당의 지급 범위에서 그 시간외근무수당을 받는 대신 해당 근무시간을 연가로 전환하여 사용할 수 있게 하는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에 따라 조례에 근거 신설
다. 저 연차 공무원 장기재직휴가 근거 마련 (제12조제5항 수정)
- 5년 이상 10년 미만 재직 저 연차 공무원에게 5일의 장기재직휴가 부여로 사기 진작 도모

3. 의견수렴기간: 2023. 10. 11.∼ 2023. 10. 17.

4. 의견서 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춘천시의회 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조례안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나. 제출자의 성명(법인ㆍ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주 소: (24347) 강원 춘천시 시청길 11, 춘천시의회
- 전화번호: 033-245-5045
- 이 메 일: jaeeui13@korea.kr

붙임 춘천시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