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안예고

조례안 예고(춘천시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춘천시의회 공고 제2023-33호

「춘천시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들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춘천시의회 회의규칙」 제1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조례안 예고합니다.

2023년 10월 11일
춘천시의회의장

1. 제안 이유
재난·재해가 발생할 경우 긴급구호 활동을 하고, 생계가 어려운 이웃을 돌보는 등 대한적십자사의 인도주의 실천을 위해 헌신·봉사하는 대한적십자사봉사회 춘천지구협의회의 원활한 사업 수행을 위한 활동을 지원하는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안 제1조~제2조)
나. 활동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3조)
다. 보조금 지급 등에 관한 사항(안 제4조)
라. 포상에 관한 사항(안 제5조)
3. 의견수렴기간: 2023. 10. 11.∼ 2023. 10. 17.
4. 의견서 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춘천시의회 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조례안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나. 제출자의 성명(법인ㆍ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주 소: (24347) 강원 춘천시 시청길 11, 춘천시의회
- 전화번호: 033-245-5045
- 이 메 일: jaeeui13@korea.kr

붙임 춘천시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