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의회 공고 제2025-26호
「춘천시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들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춘천시의회 회의규칙」 제1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조례안 예고합니다.
2025년 5월 28일
춘천시의회의장
1. 제안 이유
❍ 새내기도약휴가를 신설하여 저연차 공무원의 근무여건 개선 및 사기진작 도모
❍ 「행정기본법」제38조제2항제2호에 따라 상위 법령 등에서 이미 규정한 중복 내용을 삭제하여 상위 법령 등의 개정으로 인한 잦은 자치법규 개정 방지
2. 주요 내용
❍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서 정한 내용을 단순히 확인ㆍ재기재하는 내용 삭제ㆍ개정
- 삭제: 안 제5조(출장공무원), 안 제8조(복장 등)제1항, 안 제11조(병가)
- 개정: 별표 4 경조사별 휴가일수표 개정
❍ 1년 이상 5년 미만 재직 저연차 공무원 새내기도약휴가
신설(안 제12조제8항)
3. 의견수렴기간: 2025. 5. 28. ~ 2025. 6. 3.
4. 의견서 제출 : 붙임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