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의회 공고 제2025-22호
「춘천시 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들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춘천시의회 회의규칙」 제1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조례안 예고합니다.
2025년 3월 21일
춘천시의회의장
1. 제안 이유
춘천시 자연휴양림의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할인 폭을 확대하는 취지의 조례 일부개정을 통해, 시민들의 휴양 공간으로서 제 역할을 다하고 힐링쉼터로 자리매김하도록 함.
2. 주요 내용
❍ 상위법 개정에 따른 일부 내용 수정 (안 제1조, 제5조)
❍ 휴양림 주소 일부 수정 (안 제3조)
❍ 조문 내용 일부 수정 (안 제4조, 제6조)
❍ 주차료 면제 대상 추가 (안 제5조)
❍ 참고사항 내용 수정 (별표 1, 2)
3. 의견수렴기간: 2025. 3. 21. ~ 2025. 3. 26.
4. 의견서 제출: 붙임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