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안예고

조례안 예고(춘천시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춘천시의회 공고 제2025-21호

「춘천시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들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춘천시의회 회의규칙」 제1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조례안 예고합니다.

2025년 3월 21일
춘천시의회의장


1. 제안 이유
야간경관의 체계적 관리 및 형성을 위한 근거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쾌적하고 아름다운 춘천시 도시 경관 조성에 이바지 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 경관계획의 내용(안 제4조)
- 야간경관 관리에 관한 사항 신설
❍ 경관사업 대상(안 제6조)
- 야간경관 향상을 위한 조명 설치사업 신설

3. 의견수렴기간: 2025. 3. 21. ~ 2025. 3. 26.

4. 의견서 제출: 붙임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