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의회 공고 제2025-19호
「춘천시 장애인학대 예방 및 피해장애인 보호·지원 조례안」을 발의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들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춘천시의회 회의규칙」 제1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조례안 예고합니다.
2025년 3월 21일
춘천시의회의장
1. 제안 이유
장애인학대는 장애인의 인지ㆍ대응능력 부족으로 피해신고가 어려운 경우가 많아 장기간동안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특징이 있음. 이에 장애인학대 예방과 피해장애인 보호ㆍ지원에 필요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여 장애인 권익보호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 목적, 정의, 시장의 책무(안 제1조~제3조)
❍ 협력체계 구축(안 제4조)
❍ 보호ㆍ지원(안 제5조)
❍ 시설 점검(안 제6조)
❍ 예방 및 신고 조치(안 제7조)
❍ 교육 및 홍보(안 제8조)
❍ 비밀 누설 등의 금지(안 제9조)
3. 의견수렴기간: 2025. 3. 21. ~ 2025. 3. 26.
4. 의견서 제출: 붙임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