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의회 공고 제2025-18호
「춘천시 소양에너지페이 지급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들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춘천시의회 회의규칙」 제1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조례안 예고합니다.
2025년 3월 21일
춘천시의회의장
1. 제안 이유
온실가스 감축 및 에너지 절약에 동참한 시민들에게 1년씩 5년간 지급하던 인센티브 지급방식을 5년치 일시금 지급으로 변경하여 시민들의 만족도를 제고하고, 신·재생에너지의 보급 및 확산에 더 기여하고자 하는 제도 시행 목적에 부합하도록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 소양에너지페이 발행에 관한 사항(안 제3조)
❍ 소양에너지페이 지급대상 및 지급 금액 산정방법 등에 관한 사항(안 제4조~제5조)
- 지급제외 대상 추가: 6. 지급대상으로 선정되어 이미 지급된 경우
- 지급 금액 산정방법 변경: 전액 일시금 지급 원칙
❍ 소양에너지페이 유효기간에 관한 사항(안 제6조)
❍ 소양에너지페이 가맹점의 등록 및 관리에 관한 사항(안 제8조)
❍ 사용자 지정 및 취소에 관한 사항(안 제9조)
❍ 가맹점 지정 및 취소 규정 삭제(안 제10조)
3. 의견수렴기간: 2025. 3. 21. ~ 2025. 3. 26.
4. 의견서 제출: 붙임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