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안예고

조례안 예고(춘천시 1인가구 지원 조례안)

춘천시의회 공고 제2025-17호

「춘천시 1인가구 지원 조례안」을 발의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들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춘천시의회 회의규칙」 제1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조례안 예고합니다.

2025년 3월 21일
춘천시의회의장


1. 제안 이유
가족의 형태가 변화되어 1인가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1인가구의 사회적 고립을 해소하고, 연령대별 1인가구의 특징에 부합하는 지원책을 수립ㆍ추진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 목적ㆍ시장의 책무(안 제1조 및 제3조)
❍ 정의ㆍ적용범위(안 제2조 및 제4조)
❍ 다른 조례와의 관계(안 제5조)
❍ 1인가구 지원계획의 수립 및 실태조사(안 제6조 및 제7조)
❍ 1인가구 지원사업 및 사무의 위탁(안 제8조 및 제9조)
❍ 홍보(안 제10조)

3. 의견수렴기간: 2025. 3. 21. ~ 2025. 3. 26.

4. 의견서 제출: 붙임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