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안예고

조례안 예고(춘천시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춘천시의회 공고 제2025-16호

「춘천시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들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춘천시의회 회의규칙」 제1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조례안 예고합니다.

2025년 3월 21일

춘천시의회의장


1. 제안 이유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 등의 건강진단 수수료를 신설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수수료’ 위임법령을 명시함
(안 제1조)
❍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 ㆍ ‘성매개감염병 및 후천성면역결핍증’ 건강진단 수수료 징수 근거를 마련함(안 제6조제4항)
❍ 별표의 ‘5. 건강진단 결과서’를 삭제함

3. 의견수렴기간: 2025. 3. 21. ~ 2025. 3. 26.

4. 의견서 제출: 붙임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