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안예고

조례안 예고(춘천시 장애 인지적 정책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춘천시의회 공고 제2025-15호

「춘천시 장애 인지적 정책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들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춘천시의회 회의규칙」 제1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조례안 예고합니다.

2025년 3월 21일
춘천시의회의장


1. 제안 이유
보행자전용도로(현수보도교 포함) 설치 시 고려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의 이동권ㆍ접근권 등을 보장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 목적 및 시장의 책무(안 제1조ㆍ제3조)
❍ 보행자전용도로(현수보도교 포함) 설치 시 고려사항(안 제5조제2항)
❍ 위원회 위촉위원 대상 확대(안 제8조제3항제2호)
❍ 위원장의 사업 담당과장의 출석 등 요청 권한(안 제8조제6항)

3. 의견수렴기간: 2025. 3. 21. ~ 2025. 3. 26.

4. 의견서 제출: 붙임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