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안예고

조례안 예고(춘천시 청년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춘천시의회 공고 제2025-13호

「춘천시 청년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들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춘천시의회 회의규칙」 제1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조례안 예고합니다.

2025년 3월 21일
춘천시의회의장


1. 제안 이유
청년인구 규모가 감소하고 있는 사회 변화를 반영하여 청년의 연령 범위를 상향 개정하고, 청년 지원 정책을 확대하여 청년인구 유출에 대응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 청년의 정의를 “19세 이상 39세 이하”에서 “19세 이상 45세 이하”로 개정(안 제3조)
❍ 청년청의 설치ㆍ운영을 삭제(안 제15조)

3. 의견수렴기간: 2025. 3. 21. ~ 2025. 3. 26.

4. 의견서 제출: 붙임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