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안예고

조례안 예고(춘천시의회 주민조례발안에 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춘천시의회 공고 제2025-12호

「춘천시의회 주민조례발안에 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들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춘천시의회 회의규칙」 제1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조례안 예고합니다.

2025년 3월 21일
춘천시의회의장


1. 제안 이유
주민조례 청구 제도를 실제 운영함에 있어, 현행 규정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세부 절차를 명확히 하여 운영의 효율을 기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 공표 방법 수정(안 제9조)
❍ 보정기간 20일로 규정(안 제11조)

3. 의견수렴기간: 2025. 3. 21. ~ 2025. 3. 26.

4. 의견서 제출: 붙임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