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안예고

조례안 예고(춘천시의회 입법평가 조례안)

춘천시의회 공고 제2025-11호

「춘천시의회 입법평가 조례안」을 발의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들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춘천시의회 회의규칙」 제1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조례안 예고합니다.

2025년 3월 21일
춘천시의회의장

1. 제안 이유
입법평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조례의 시행효과 및 목표달성 등을 평가함으로써 조례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2. 주요 내용
❍ 목적과 정의에 관한 사항(안 제1조~제2조)
❍ 입법평가 실시 및 대상, 기준(안 제3조~제4조)
❍ 위원회 설치 및 기능, 운영, 결과의 공개 등(안 제5조~제12조)

3. 의견수렴기간: 2025. 3. 21. ~ 2025. 3. 26.

4. 의견서 제출: 붙임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