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안예고

조례안 예고(춘천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춘천시의회 공고 제2025-9호

「춘천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들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춘천시의회 회의규칙」 제1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조례안 예고합니다.

2025년 2월 5일
춘천시의회의장


1. 제안 이유
「지방자치법 시행령」제83조에 따라 기초지방자치단체는 3명 이상 10명 이내로 검사위원을 선임하게 되어 있는바, 보다 실효성 있는 결산검사를 위하여 검사위원의 정수를 기존 4명에서 6명으로 확대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검사위원의 정수 (안 제2조)
나. 대표 검사위원 지정(指定) 변경 (안 제7조)

3. 의견수렴기간: 2025. 2. 5. ~ 2025. 2. 10.

4. 의견서 제출: 붙임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