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의회 공고 제2025-8호
「춘천시 화훼산업 육성 및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발의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들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춘천시의회 회의규칙」 제1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조례안 예고합니다.
2025년 2월 5일
춘천시의회의장
1. 제안 이유
화훼 시장의 규모가 확대되고, 화훼에 대한 관심이 커짐에 따라 춘천시 화훼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여, 지역의 소득증대와 경제발전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조례의 목적과 정의(안 제1조 ∼ 안 제2조)
나. 시장의 책무(안 제3조)
다. 사업지원 등에 관한 사항(안 제4조)
라. 소비촉진에 관한 사항(안 제5조)
3. 의견수렴기간: 2025. 2. 5. ~ 2025. 2. 10.
4. 의견서 제출: 붙임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