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안예고

조례안 예고(춘천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춘천시의회 공고 제2025-7호

「춘천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들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춘천시의회 회의규칙」 제1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조례안 예고합니다.

2025년 2월 5일
춘천시의회의장

1. 제안 이유
본 조례는 「청소년 기본법」 및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시행에 따라 용어 정의를 명확히 하고, 학교 밖 청소년 지원사업을 확대하며 체계적인 지원체계를 구축함으로써 학교 밖 청소년의 권익을 보장하기 위해 개정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 개정(안 제2조)
나. 학교 밖 청소년 지원사업 확대(안 제5조)
다.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수행사업 확대(안 제7조)

3. 의견수렴기간: 2025. 2. 5. ~ 2025. 2. 10.

4. 의견서 제출: 붙임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