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의회 공고 제2025-6호
「춘천시 공공보건의료 증진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들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춘천시의회 회의규칙」 제1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조례안 예고합니다.
2025년 2월 5일
춘천시의회의장
1. 제안 이유
양질의 공공보건의료서비스를 효과적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춘천시민의 보건 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목적, 정의, 시장의 책무(안 제1조∼제3조)
나. 보건의료기관 및 공공보건의료기관장의 책무(안 제4조)
다. 지정ㆍ지원 등(안 제5조)
라. 시행계획의 수립ㆍ심의(안 제6조)
마. 준용규정(안 제7조)
바. 포상(안 제8조)
3. 의견수렴기간: 2025. 2. 5. ~ 2025. 2. 10.
4. 의견서 제출: 붙임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