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의회 공고 제2025-5호
「춘천시 장애 인지적 정책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들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춘천시의회 회의규칙」 제1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조례안 예고합니다.
2025년 2월 5일
춘천시의회의장
1. 제안 이유
보행자전용도로 설치 사업을 장애 인지적 정책 적용 대상에 명시함으로써 해당 사업의 결과로 장애인의 일반적 행동의 자유가 침해되지 않도록 함
2. 주요 내용
가. 목적, 정의, 시장의 책무(안 제1조∼제3조)
나. 적용분야, 적용ㆍ검토(안 제4조ㆍ제5조)
다. 위원회 설치ㆍ기능ㆍ구성 등(안 제6조ㆍ제7조)
라. 평가ㆍ결과분석(안 제8조)
마. 예산의 지원(안 제9조)
3. 의견수렴기간: 2025. 2. 5. ~ 2025. 2. 10.
4. 의견서 제출: 붙임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