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의회 공고 제2025-4호
「춘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들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춘천시의회 회의규칙」 제1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조례안 예고합니다.
2025년 2월 5일
춘천시의회의장
1. 제안 이유
사무의 민간위탁 시 의회의 동의 기준을 구체화하고, 해석상의 혼란을 방지하여 행정의 효율성 및 투명성을 높이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민간위탁 사무의 절차 및 용어를 정비 함
(안 제2조, 안 제 8조, 안 제10조, 안 제11조)
나. 민간위탁 계약의 의회 동의 기준을 구체화 함(안 제6조)
3. 의견수렴기간: 2025. 2. 5. ~ 2025. 2. 10.
4. 의견서 제출: 붙임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