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의회 공고 제2025-3호
「춘천시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들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춘천시의회 회의규칙」 제1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조례안 예고합니다.
2025년 2월 5일
춘천시의회의장
1. 제안 이유
주민투표권을 갖는 외국인의 요건 등 「주민투표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2. 주요 내용
가. 외국인의 주민투표권에 관한 사항(안 제2조)
나. 청구인대표자증명서 교부 신청 등에 관한 사항 신설(안 제4조의2)
다. 서명요청방식에 관한 사항(안 제5조)
라. 서명방법 및 청구인서명부의 작성에 관한 사항(안 제7조)
마.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신설(안 제9조의2)
바. 주민투표청구의 수리에 관한 사항 신설(안 제10조의2)
3. 의견수렴기간: 2025. 2. 5. ~ 2025. 2. 10.
4. 의견서 제출: 붙임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