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의회 공고 제2025-2호
「춘천시 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들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춘천시의회 회의규칙」 제1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조례안 예고합니다.
2025년 2월 5일
춘천시의회의장
1. 제안 이유
춘천시 보조금이 지원되는 시설 등에 시민들이 널리 알 수 있도록 보조금지원 표지판을 설치함으로써 시설에 대한 공공활용도를 높이고 보조금의 공정한 집행과 공익에 입각한 운영 및 관리를 도모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안 제1조∼제2조)
❍ 적용범위에 관한 사항(안 제3조)
❍ 표지판의 종류 및 기재사항 등에 관한 사항(안 제4조)
❍ 표지판의 설치 안내 등에 관한 사항(안 제5조~제9조)
❍ 표지판의 관리, 철거, 비용부담 등(안 제10조~제13조)
3. 의견수렴기간: 2025. 2. 5. ~ 2025. 2. 10.
4. 의견서 제출 : 붙임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