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의회 공고 제2024-59호
「춘천시 건축물 화재안전성능 보강 지원 조례안」을 발의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들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춘천시의회 회의규칙」 제1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조례안 예고합니다.
2024년 11월 25일
춘천시의회의장
1. 제안 이유
최근 화재가 빈번하게 발생함에 따라 춘천시 관내 건축물의 화재안전성능 보강사업을 지원함으로써 화재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목적에 관한 사항(안 제1조)
나. 지원대상에 관한 사항(안 제2조)
다. 사업 내용에 관한 사항(안 제3조)
라. 비용 지원 및 보고ㆍ점검에 관한 사항(안 제4조~제5조)
3. 의견수렴기간: 2024. 11. 25. ~ 2024. 11. 29.
4. 의견서 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춘천시의회 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조례안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붙임의 서식
나. 제출자의 성명(법인ㆍ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주 소: (24347) 강원 춘천시 시청길 11, 춘천시의회
- 전화번호: 033-245-5045
- 이 메 일: ssm0105@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