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의회 공고 제2024-58호
「춘천시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 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 조례안」을 발의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들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춘천시의회 회의규칙」 제1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조례안 예고합니다.
2024년 11월 25일
춘천시의회의장
1. 제안 이유
최근 전기자동차 보급 및 충전시설 설치 확대로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에서의 화재에 대한 피해와 우려가 커짐에 따라 이에 대한 불안을 해소하고, 시민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목적 및 정의, 시장의 책무(안 제1조~제3조)
나. 대응계획 수립ㆍ시행(안 제4조)
다. 안전시설 설치 지원 등(안 제5조)
라. 사무의 위탁, 협력체계 구축(안 제6조 및 제7조)
3. 의견수렴기간: 2024. 11. 25. ~ 2024. 11. 29.
4. 의견서 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춘천시의회 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조례안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붙임의 서식
나. 제출자의 성명(법인ㆍ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주 소: (24347) 강원 춘천시 시청길 11, 춘천시의회
- 전화번호: 033-245-5045
- 이 메 일: ssm0105@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