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의회 공고 제2024-56호
「춘천시 자원순환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들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춘천시의회 회의규칙」 제1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조례안 예고합니다.
2024년 11월 25일
춘천시의회의장
1. 제안 이유
순환경제사회의 조속한 정착을 위해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관련 용어, 인용된 법률명 및 근거 조문의 변경을 반영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자원순환기본법」이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으로 개정됨에 따라 개정법 체제에 부합하도록 관련 용어 및 인용 조문을 조례 전반에 반영
나. 순환경제 문화의 정착을 위한 시장의 책무 보강(안 제5조)
다. 상위법령에 부합하지 않는 규정의 정비(안 제8조제2항제2호)
라. 위원회 규정의 정비(안 제8조제3항 및 제12조)
3. 의견수렴기간: 2024. 11. 25. ~ 2024. 11. 29.
4. 의견서 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춘천시의회 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조례안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붙임의 서식
나. 제출자의 성명(법인ㆍ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주 소: (24347) 강원 춘천시 시청길 11, 춘천시의회
- 전화번호: 033-245-5045
- 이 메 일: ssm0105@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