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의회 공고 제2024-55호
「춘천시 사무의 공공기관등 위탁대행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들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춘천시의회 회의규칙」 제1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조례안 예고합니다.
2024년 11월 25일
춘천시의회의장
1. 제안 이유
「지방자치법」 제117조제2항의 위임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조례 및 규칙으로 공공기관등에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으며, 춘천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등에 대한 적정성, 필요성, 타당성 검토 등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조례의 목적을 명시함(안 제1조)
나. 정의 및 다른 조례와의 관계를 규정함(안 제2조, 안 제3조)
다. 공공기관 위탁ㆍ대행의 제한 및 적정성 등 검토 근거를 마련(안 제4조, 안 제5조)
3. 의견수렴기간: 2024. 11. 25. ~ 2024. 11. 29.
4. 의견서 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춘천시의회 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조례안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붙임의 서식
나. 제출자의 성명(법인ㆍ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주 소: (24347) 강원 춘천시 시청길 11, 춘천시의회
- 전화번호: 033-245-5045
- 이 메 일: ssm0105@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