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안예고

조례안 예고(춘천시 공공자금 운용 및 관리 조례안)

춘천시의회 공고 제2024-54호

「춘천시 공공자금 운용 및 관리 조례안」을 발의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들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춘천시의회 회의규칙」 제1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조례안 예고합니다.

2024년 11월 25일
춘천시의회의장

1. 제안 이유
춘천시 공공자금의 효율적인 운용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공자금 운용의 공공성, 안정성 및 수익성 제고를 목적으로 함

2. 주요 내용
가. 목적 및 정의, 시장의 책무(안 제1조~제3조)
나. 적용범위, 계획 수립, 운용 원칙 등(안 제4조~제6조)
다. 평가지수, 실적 공개(안 제7조~제8조)
라. 의회 제출, 교육(안 제9조~제10조)

3. 의견수렴기간: 2024. 11. 25. ~ 2024. 11. 29.

4. 의견서 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춘천시의회 의장에게 제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조례안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붙임의 서식
나. 제출자의 성명(법인ㆍ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주 소: (24347) 강원 춘천시 시청길 11, 춘천시의회
- 전화번호: 033-245-5045
- 이 메 일: ssm0105@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