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의회 공고 제2024-53호
「춘천시의회 회기운영 등에 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들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춘천시의회 회의규칙」 제1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조례안 예고합니다.
2024년 11월 25일
춘천시의회의장
1. 제안 이유
현재 행정사무감사가 사업의 종료시점에 진행되지 않기 때문에 행정사무감사의 목적과 취지에 맞지 않는 바, 6월에 실시하던 행정사무감사의 10월로 시기를 조정하여 춘천시의회 의원들로 하여금 의원 역할에 충실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임시회 일수에 관한 사항(안 제3조)
나. 행정사무감사 시기 조정에 관한 사항(안 제4조)
다. 제1차 정례회 및 제2차 정례회의 주요안건에 관한 사항(안 제6조)
3. 의견수렴기간: 2024. 11. 25. ~ 2024. 11. 29.
4. 의견서 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춘천시의회 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조례안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붙임의 서식
나. 제출자의 성명(법인ㆍ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주 소: (24347) 강원 춘천시 시청길 11, 춘천시의회
- 전화번호: 033-245-5045
- 이 메 일: ssm0105@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