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의회 공고 제2024-51호
「춘천시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들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춘천시의회 회의규칙」 제1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조례안 예고합니다.
2024년 11월 14일
춘천시의회의장
1. 제안 이유
주민자치회에 사무국 설치 및 사무원 수당 지급근거를 마련하고, 주민자치협의회의 설치 근거를 마련하여 주민자치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간사 또는 사무국에 관한 사항(안 제18조)
나. 주민자치협의회에 관한 사항(안 제25조 ∼ 제32조)
3. 의견수렴기간: 2024. 11. 14. ~ 2024. 11. 18.
4. 의견서 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춘천시의회 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조례안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붙임의 서식
- 구체적으로 기술
- 필요 시 근거자료 첨부
나. 제출자의 성명(법인ㆍ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주 소: (24347) 강원 춘천시 시청길 11, 춘천시의회
- 전화번호: 033-245-5045
- 이 메 일: ssm0105@korea.kr
붙임: 공고문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