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의회 공고 제2024-49호
「춘천시 국가유산 보존 등 지원 조례안」을 발의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들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춘천시의회 회의규칙」 제1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조례안 예고합니다.
2024년 10월 10일
춘천시의회의장
1. 제안 이유
○ 국가유산은 지역ㆍ민족의 범위를 초월한 세계적 유산으로서의 가치가 있는 것이므로 미래세대를 위해 보존ㆍ전승할 가치가 있음
○ 문화유산ㆍ자연유산을 대상으로 한 보존ㆍ관리 및 활용과 무형유산의 공연ㆍ전시 등 활동 및 전승 지원을 위한 보조사업 수행 및 그에 대한 보조금 지출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목적 및 정의 (안 제1조, 제2조)
나. 시장의 책무 및 지원 내용 (안 제3조, 제4조)
3. 의견수렴기간: 2024. 10. 10. ~ 2024. 10. 15.
4. 의견서 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춘천시의회 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조례안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아래 서식 및 임의 서식
- 구체적으로 기술
- 필요 시 근거자료 첨부
나. 제출자의 성명(법인ㆍ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주 소: (24347) 강원 춘천시 시청길 11, 춘천시의회
- 전화번호: 033-245-5045
- 이 메 일: ssm0105@korea.kr
붙임 춘천시 국가유산 보존 등 지원 조례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