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안예고

조례안 예고(대한노인회 춘천시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춘천시의회 공고 제2024-48호

「대한노인회 춘천시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들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춘천시의회 회의규칙」 제1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조례안 예고합니다.

2024년 10월 10일
춘천시의회의장

1. 제안 이유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단법인 대한노인회 춘천시지회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춘천시 노인의 권익신장과 복지증진 및 사회활동을 촉진하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목적 및 정의(안 제1조 및 제2조)
나. 다른 법규와의 관계 및 비용의 보조(안 제3조 및 제4조)
다. 지역봉사지도원 위촉 및 활동지원(안 제5조)
라. 중복지원의 금지 및 지원절차 등(안 제6조 및 제7조)

3. 의견수렴기간: 2024. 10. 10. ~ 2024. 10. 15.

4. 의견서 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춘천시의회 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조례안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아래 서식 및 임의 서식
- 구체적으로 기술
- 필요 시 근거자료 첨부
나. 제출자의 성명(법인ㆍ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주 소: (24347) 강원 춘천시 시청길 11, 춘천시의회
- 전화번호: 033-245-5045
- 이 메 일: ssm0105@korea.kr

붙임 대한노인회 춘천시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