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안예고

조례안 예고(춘천시 정원문화 조성 및 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춘천시의회 공고 제2024-47호

「춘천시 정원문화 조성 및 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들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춘천시의회 회의규칙」 제1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조례안 예고합니다.

2024년 10월 10일
춘천시의회의장

1. 제안 이유
춘천시의 정원 및 정원문화 조성과 정원문화산업의 육성ㆍ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21.11.11. 조례 제정 이후 실질적·체계적 정책 이행을 위한 근거 마련 및 정원문화의 확산과 지원을 통해 궁극적으로 춘천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조례 제명 변경
- 현행: 「춘천시 정원문화 조성 및 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 개정: 「춘천시 정원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
나. 조례의 목적, 정의 및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안 제1조~제3조)
다. 육성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안 제4조)
라. 정원의 조성에 관한 사항(안 제5조)
마. 정원문화의 발굴ㆍ확산ㆍ지원 등에 관한 사항(안 제6조~제7조)
바. 정원박람회의 개최, 시민정원사의 양성 및 활용 등에 관한 사항(안 제8조~제9조)
사. 위원회 설치, 구성 및 임기, 회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10조~제12조)
아. 자문단의 설치 및 기능에 관한 사항(안 제13조)
자. 수당, 포상, 시행규칙에 관한 사항(안 제14조~제16조)

3. 의견수렴기간: 2024. 10. 10. ~ 2024. 10. 15.

4. 의견서 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춘천시의회 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조례안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아래 서식 및 임의 서식
- 구체적으로 기술
- 필요 시 근거자료 첨부
나. 제출자의 성명(법인ㆍ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주 소: (24347) 강원 춘천시 시청길 11, 춘천시의회
- 전화번호: 033-245-5045
- 이 메 일: ssm0105@korea.kr

붙임 춘천시 정원문화 조성 및 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