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안예고

조례안 예고(재단법인 춘천시 주민자치지원센터 설립 및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

춘천시의회 공고 제2024-45호

「재단법인 춘천시 주민자치지원센터 설립 및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을 발의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들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춘천시의회 회의규칙」 제1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조례안 예고합니다.

2024년 10월 10일
춘천시의회의장

1. 제안 이유
○ 「재단법인 춘천시 주민자치지원센터 설립 및 지원 조례」는 시민주권 구현을 위하여 행정과 주민을 연결하는 「민법」 제32조에 근거한 출자ㆍ출연기관 형식의 중간지원조직을 설치하여, 공동체의 회복과 주민자치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한 법인 설립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정되었음.
○ 주민자치지원센터는 실험적인 중간지원조직으로 탄생하였으나 주민 눈높이에 맞는 전문성 결여, 자발적인 주민참여 부족 및 재정 비효율성이 발생하였고, 주민자치지원센터의 운영 취지와 목적에 반하는 활동을 하여 폐지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재단법인 춘천시 주민자치지원센터 설립 및 지원 조례를 폐지함.

3. 의견수렴기간: 2024. 10. 10. ~ 2024. 10. 15.

4. 의견서 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춘천시의회 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조례안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아래 서식 및 임의 서식
- 구체적으로 기술
- 필요 시 근거자료 첨부
나. 제출자의 성명(법인ㆍ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주 소: (24347) 강원 춘천시 시청길 11, 춘천시의회
- 전화번호: 033-245-5045
- 이 메 일: ssm0105@korea.kr

붙임 재단법인 춘천시 주민자치지원센터 설립 및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