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안예고

조례안 예고(춘천시 범죄예방 등 자치경찰 사무 지원 조례안)

춘천시의회 공고 제2024-44호

「춘천시 범죄예방 등 자치경찰 사무 지원 조례안」을 발의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들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춘천시의회 회의규칙」 제1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조례안 예고합니다.

2024년 10월 10일
춘천시의회의장

1. 제안 이유
춘천시의 특성과 춘천시민의 요구를 반영한 자치경찰 사무의 맞춤형 치안서비스의 원활한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협력체계 구축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목적과 정의 (안 제1조, 제2조)
나. 시장의 책무 및 다른 조례와의 관계 (안 제3조, 제4조)
다. 지원계획의 수립 및 지원사업의 규정(안 제5조, 제6조)
라. 협력체계의 구축(안 제7조)
마. 자치경찰 실무협의회 규정(안 제8조)

3. 의견수렴기간: 2024. 10. 10. ~ 2024. 10. 15.

4. 의견서 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춘천시의회 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조례안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아래 서식 및 임의 서식
- 구체적으로 기술
- 필요 시 근거자료 첨부
나. 제출자의 성명(법인ㆍ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주 소: (24347) 강원 춘천시 시청길 11, 춘천시의회
- 전화번호: 033-245-5045
- 이 메 일: ssm0105@korea.kr

붙임 춘천시 범죄예방 등 자치경찰 사무 지원 조례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