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안예고

조례안 예고(춘천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춘천시의회 공고 제2024-42호

「춘천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들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춘천시의회 회의규칙」 제1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조례안 예고합니다.

2024년 10월 10일
춘천시의회의장

1. 제안 이유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금품등의 수수금지 중 직무수행, 사교·의례 등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 가액범위를 조례에 반영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2003년 공무원 행동 강령 제정 당시의 가액이 현재까지 유지되는 상황에서 물가 등 그동안의 사회·경제적 환경 변화를 반영, 가액범위를 상향(음식물 가액 3만원→5만원) (별표 4)

3. 의견수렴기간: 2024. 10. 10. ~ 2024. 10. 15.

4. 의견서 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춘천시의회 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조례안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아래 서식 및 임의 서식
- 구체적으로 기술
- 필요 시 근거자료 첨부
나. 제출자의 성명(법인ㆍ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주 소: (24347) 강원 춘천시 시청길 11, 춘천시의회
- 전화번호: 033-245-5045
- 이 메 일: ssm0105@korea.kr

붙임 춘천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