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안예고

조례안 예고(춘천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외 8건)

의원발의 조례안 목록
1.춘천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춘천시 국제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춘천시 성인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
4.춘천시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안
5.춘천시 스토킹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안
6.춘천시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조례안
7.춘천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춘천시 국가유산 보존 등 지원 조례안
9.춘천시 화훼산업 육성 및 활성화 지원 조례안

조례안 및 개정조례안을 발의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들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춘천시의회 회의규칙」 제1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조례안 예고합니다.

2024년 8월 26일
춘천시의회의장

1. 제안 이유 : 붙임 참조

2. 주요 내용 : 붙임 참조

3. 의견수렴기간: 2024. 8. 26. ~ 2024. 8. 30.

4. 의견서 제출
각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춘천시의회 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조례안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나. 제출자의 성명(법인ㆍ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주 소: (24347) 강원 춘천시 시청길 11, 춘천시의회
- 전화번호: 033-245-5045
- 이 메 일: ssm0105@korea.kr

붙임 조례안 공고문 각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