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의회 공고 제2024-29호
「춘천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들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춘천시의회 회의규칙」 제1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조례안 예고합니다.
2024년 7월 15일
춘천시의회의장
1. 제안 이유
춘천시 어린이ㆍ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어린이와 노인ㆍ장애인 등 취약계층에게 단체급식을 제공하는 급식소에 대한 위생 및 영양관리 지원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업무범위 확대에 따른 조례명 변경
나. 목적과 정의에 관한 사항(안 제1조~제2조)
다. 지원대상에 관한 사항(안 제3조)
라. 센터의 업무, 운영방식 및 구성에 관한 사항(안 제4조~제6조)
3. 의견수렴기간: 2024. 7. 15. ~ 2024. 7. 19.
4. 의견서 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춘천시의회 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조례안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나. 제출자의 성명(법인ㆍ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주 소: (24347) 강원 춘천시 시청길 11, 춘천시의회
- 전화번호: 033-245-5045
- 이 메 일: ssm0105@korea.kr
붙임 춘천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