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의회 공고 제2024-28호
「춘천시 마약류ㆍ환각물질 및 약물 오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들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춘천시의회 회의규칙」 제1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조례안 예고합니다.
2024년 7월 15일
춘천시의회의장
1. 제안 이유
최근 마약류ㆍ환각물질 및 약물의 오남용이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만큼 오남용 예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춘천시민의 보건 향상과 건강한 사회 조성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규정 (안 제1조 ~ 제2조)
나. 시장의 책무에 대하여 규정 (안 제3조)
다. 사업계획 수립 및 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 (안 제4조 ~ 제5조)
라. 비밀준수의 의무 및 세계마약퇴치의 날 행사 등에 대하여 규정 (안 제6조 ~ 제7조)
3. 의견수렴기간: 2024. 7. 15. ~ 2024. 7. 19.
4. 의견서 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춘천시의회 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조례안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나. 제출자의 성명(법인ㆍ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주 소: (24347) 강원 춘천시 시청길 11, 춘천시의회
- 전화번호: 033-245-5045
- 이 메 일: ssm0105@korea.kr
붙임 춘천시 마약류ㆍ환각물질 및 약물 오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