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의회 공고 제2024-27호
「춘천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들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춘천시의회 회의규칙」 제1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조례안 예고합니다.
2024년 7월 15일
춘천시의회의장
1. 제안 이유
심정지 환자가 발생하는 응급상황에서 신속한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시행은 환자의 생명을 구하는 매우 중요한 수단으로서 「춘천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하여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교육 대상을 확대하여 시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고위험군에 대한 정의 추가(안 제2조제4호)
나. 응급처치 교육 대상 확대(안 제7조)
3. 의견수렴기간: 2024. 7. 15. ~ 2024. 7. 19.
4. 의견서 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춘천시의회 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조례안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나. 제출자의 성명(법인ㆍ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주 소: (24347) 강원 춘천시 시청길 11, 춘천시의회
- 전화번호: 033-245-5045
- 이 메 일: ssm0105@korea.kr
붙임 춘천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