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안예고

조례안 예고(춘천시 자동차대여사업 등록기준에 관한 조례안)

춘천시의회 공고 제2024-24호

「춘천시 자동차대여사업 등록기준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들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춘천시의회 회의규칙」 제1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조례안 예고합니다.

2024년 5월 27일
춘천시의회의장
1. 제안이유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61조 별표 6 제1호나목에 따라 춘천시를 영업 구역으로 하는 자동차대여사업의 등록기준 대수를 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에 관한 사항(안 제1조)
나. 자동차대여사업의 등록기준 대수에 관한 사항(안 제2조)
- 춘천시 자동차대여사업 등록기준 대수는 20대 이상 50대 미만으로 함.

3. 의견수렴기간: 2024. 5. 27. ~ 2024. 6. 2.

4. 의견서 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춘천시의회 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조례안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나. 제출자의 성명(법인ㆍ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주 소: (24347) 강원 춘천시 시청길 11, 춘천시의회
- 전화번호: 033-245-5045
- 이 메 일: jaeeui13@korea.kr

붙임 춘천시 자동차대여사업 등록기준에 관한 조례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