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안예고

조례안 예고(춘천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춘천시의회 공고 제2024-23호

「춘천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들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춘천시의회 회의규칙」 제1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조례안 예고합니다.

2024년 5월 27일
춘천시의회의장

1. 제안 이유
❍ 춘천사랑상품권의 부정 유통 방지를 위하여 법인 및 기관, 단체의 구매를 제한하고, 정부 시책 및 지침에 따라 지역사랑상품권을 활용한 사업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상품권 활성화 시책
가. 불필요한 조문 정비(안 제9조제1항)
나. 법인 및 단체의 할인 상품권 구매 제한 규정 개정(안 제9조제2항)
- ‘법인·단체: 연간 1억 원 이하’ → ‘기관·법인·단체는 할인된 상품권을 구매할 수 없음’
다. 지역 문제 해결을 위한 사업 추진 시 할인율, 구매한도 재량 설정 및 할인 구매 외 혜택(캐시백 등) 지원 규정 신설(안 제9조제3항)
- 재난 발생, 경기 침체 등의 사유로 지역경제 활성화가 필요한 경우
- 소상공인 지원 또는 정부 시책 및 지침에 따른 사업 추진이 필요한 경우
3. 의견수렴기간: 2024. 5. 27. ~ 2024. 6. 2.

4. 의견서 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춘천시의회 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조례안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나. 제출자의 성명(법인ㆍ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주 소: (24347) 강원 춘천시 시청길 11, 춘천시의회
- 전화번호: 033-245-5045
- 이 메 일: jaeeui13@korea.kr

붙임 춘천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