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안예고

조례안 예고(춘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춘천시의회 공고 제2024- 22호

「춘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들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춘천시의회 회의규칙」 제1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조례안 예고합니다.

2024년 5월 27일
춘천시의회의장

1. 제안이유
❍ 난개발로부터 주민 건강을 보호하고 자연환경을 보존하기 위하여 폐기물처리시설 입지를 제한하고, 주거 밀집지역의 정주환경과 하천 등의 수질오염 예방을 위해 폐기물처리 사업장 간 이격거리 기준을 마련하며, 태양광발전시설의 입지 기준을 강화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자원순환관련 시설에 대한 개발행위 허가 기준 규정
(안 제22의2조 제2항)
나. 건축물의 용도에 맞는 일정 기간의 사용실적, 관내 거주 여부 및 토지 소유 기준 규정(안 제22조의2 제3항)

3. 의견수렴기간: 2024. 5. 27. ~ 2024. 6. 2.

4. 의견서 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춘천시의회 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조례안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나. 제출자의 성명(법인ㆍ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주 소: (24347) 강원 춘천시 시청길 11, 춘천시의회
- 전화번호: 033-245-5045
- 이 메 일: jaeeui13@korea.kr

붙임 춘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