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의회 공고 제2024-18호
「춘천시 지역 전통주 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발의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들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춘천시의회 회의규칙」 제1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조례안 예고합니다.
2024년 4월 12일
춘천시의회의장
1. 제안 이유
❍ 전통주 시장의 규모가 확대되고, 전통주에 대한 관심이 커짐에 따라 지역 전통주 산업 육성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여 전통주 산업을 발굴 육성하고, 지역의 소득증대와 경제 발전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규정 (안 제1조 ~ 제2조)
나. 시장의 책무 및 생산·제조업자의 협력에 관한 사항
(안 제3조 ~ 제4조)
다. 사업지원, 홍보 및 소비촉진, 전통주 등의 이용에 관한 사항
(안 제5조 ~ 제7조)
라. 포상에 관한 사항 (안 제8조)
3. 의견수렴기간: 2024. 4. 12. ~ 2024. 4. 18.
4. 의견서 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춘천시의회 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조례안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나. 제출자의 성명(법인ㆍ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주 소: (24347) 강원 춘천시 시청길 11, 춘천시의회
- 전화번호: 033-245-5045
- 이 메 일: jaeeui13@korea.kr
붙임 춘천시 지역 전통주 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