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안예고

조례안 예고(춘천시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활성화 조례안)

춘천시의회 공고 제2024-17호

「춘천시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활성화 조례안」을 발의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들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춘천시의회 회의규칙」 제1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조례안 예고합니다.

2024년 4월 12일
춘천시의회의장

1. 제안이유
❍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춘천시 축산농가의 가축분뇨 처리와 농업인의 유기질비료 구매를 통한 친환경 농축업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및 정의 (안 제1조 ∼ 제2조)
나. 시장의 책무 (안 제3조)
다. 시행계획 (안 제4조)
라. 지원사업 활성화 등 (안 제5조)
마. 판매촉진 등 (안 제6조)
바. 포상 (안 제7조)

3. 의견수렴기간: 2024. 4. 12. ~ 2024. 4. 18.

4. 의견서 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춘천시의회 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조례안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나. 제출자의 성명(법인ㆍ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주 소: (24347) 강원 춘천시 시청길 11, 춘천시의회
- 전화번호: 033-245-5045
- 이 메 일: jaeeui13@korea.kr

붙임 춘천시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활성화 조례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