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의회 공고 제2024-16호
「춘천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들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춘천시의회 회의규칙」 제1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조례안 예고합니다.
2024년 4월 12일
춘천시의회의장
1. 제안이유
❍ 중소벤처기업부의 “골목형상점가 밀집기준 및 지정에 관한 참고 자치법규(안)”에 따라 골목형상점가 밀집기준을 협의 조정하고, 골목형상점가 지정 신청 시 ‘토지·건축물 소유자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 요건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골목형상점가 지정 일부개정 (안 제24조)
-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2천제곱미터 이내의 면적에 30개 이상 밀집해 있는 구역 → 25개 이상 밀집해 있는 구역
나. 골목형상점가 지정 신청 등 일부개정(안 제25조)
- 안 제25조제1호 “상시적으로 영업을 하고 있는”을 “영업을 하고 있는”으로, 제2, 3호는 삭제
- 제25조 별지 제1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3. 의견수렴기간: 2024. 4. 12. ~ 2024. 4. 18.
4. 의견서 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춘천시의회 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조례안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나. 제출자의 성명(법인ㆍ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주 소: (24347) 강원 춘천시 시청길 11, 춘천시의회
- 전화번호: 033-245-5045
- 이 메 일: jaeeui13@korea.kr
붙임 춘천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