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의회 공고 제2024-15호
「춘천시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안」을 발의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들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춘천시의회 회의규칙」 제1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조례안 예고합니다.
2024년 4월 12일
춘천시의회의장
1. 제안이유
「문화예술진흥법」 제15조의2에서 규정하고 있는 장애인의 문화예술 활동 장려ㆍ지원과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장애인의 문화예술 활동 차별금지 조항에 따라 장애인이 신체적 조건에 관계없이 문화예술을 향유할 수 있도록 장애인의 문화적 권리 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한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정의,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안 제2조∼제3조)
나. 시행계획 수립(안 제4조)
다.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사업(안 제5조)
라. 장애문화예술인 창작물 우선구매(안 제6조)
마. 업무의 위탁, 포상에 관한 사항(안 제7조∼제8조)
3. 의견수렴기간: 2024. 4. 12. ~ 2024. 4. 18.
4. 의견서 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춘천시의회 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조례안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나. 제출자의 성명(법인ㆍ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주 소: (24347) 강원 춘천시 시청길 11, 춘천시의회
- 전화번호: 033-245-5045
- 이 메 일: jaeeui13@korea.kr
붙임 춘천시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