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의회 공고 제2024-14호
「춘천시 난임부부 지원 조례안」을 발의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들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춘천시의회 회의규칙」 제1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조례안 예고합니다.
2024년 4월 12일
춘천시의회의장
1. 제안이유
난임부부 각 개인의 ‘가족 형성’의 자유를 보장하고, 국가적인 문제로 대두된 ‘인구감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본 조례를 제안함
2. 주요내용
가. 목적 및 시장의 책무(안 제1조 및 제3조)
나. 실태조사, 난임부부 지원 사업 및 지원대상(안 제5조∼제7조)
다. 중복지원 제한, 지원 중단 및 지원금의 반환 등(안 제8조∼제10조)
3. 의견수렴기간: 2024. 4. 12. ~ 2024. 4. 18.
4. 의견서 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춘천시의회 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조례안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나. 제출자의 성명(법인ㆍ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주 소: (24347) 강원 춘천시 시청길 11, 춘천시의회
- 전화번호: 033-245-5045
- 이 메 일: jaeeui13@korea.kr
붙임 춘천시 난임부부 지원 조례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