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안예고

조례안 예고(춘천시 영양관리 조례안)

춘천시의회 공고 제2024-13호

「춘천시 영양관리 조례안」을 발의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들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춘천시의회 회의규칙」 제1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조례안 예고합니다.

2024년 4월 12일
춘천시의회의장

1. 제안이유
춘천시가 추진하는 영양관리사업을 뒷받침하는 조례를 마련하여 체계적인 영양관리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춘천시민의 건강 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영양관리 시행계획 수립(안 제5조제1항)
나. 시행계획 및 추진실적에 대한 보고의무(안 제5조제2항)
다. 영양관리사업의 종류(안 제6조∼제8조)

3. 의견수렴기간: 2024. 4. 12. ~ 2024. 4. 18.

4. 의견서 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춘천시의회 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조례안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나. 제출자의 성명(법인ㆍ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주 소: (24347) 강원 춘천시 시청길 11, 춘천시의회
- 전화번호: 033-245-5045
- 이 메 일: jaeeui13@korea.kr

붙임 춘천시 영양관리 조례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