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안예고

조례안 예고(춘천시 헌혈권장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춘천시의회 공고 제2024-12호

「춘천시 헌혈권장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들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춘천시의회 회의규칙」 제1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조례안 예고합니다.

2024년 4월 12일
춘천시의회의장

1. 제안 이유
아직까지 혈액의 성분을 대체할 수 있는 인공제재가 없는 까닭에 헌혈은 수혈이 필요한 의료상황에서 환자의 생명을 구하는 유일한 수단임. 이에 생명살림의 사회적 의미와 「혈액관리법」의 취지를 살리고자 ‘목적’ 및 그에 따른 ‘시장의 책무’를 구체화하고, ‘헌혈자에 대한 지원’ 내용을 조례에 명시함으로써 춘천시민의 헌혈 참여도를 높여 춘천시의 헌혈 문화 조성 및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조례의 목적, 정의 및 시장의 책무 구체화(안 제1조∼제3조)
나. 헌혈자에 대한 지원(안 제6조제3항)
3. 의견수렴기간: 2024. 4. 12. ~ 2024. 4. 18.
4. 의견서 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춘천시의회 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조례안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나. 제출자의 성명(법인ㆍ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주 소: (24347) 강원 춘천시 시청길 11, 춘천시의회
- 전화번호: 033-245-5045
- 이 메 일: jaeeui13@korea.kr

붙임 춘천시 헌혈권장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