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안예고

조례안 예고(춘천시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

춘천시의회 공고 제2024-11호

「춘천시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들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춘천시의회 회의규칙」 제1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조례안 예고합니다.

2024년 2월 7일
춘천시의회의장

1. 제안이유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과 법무부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에 따라 도입된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관리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촌 인력난 해소, 관내 농업인의 소득증대 및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처우개선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규정 (안 제1조 ~ 제2조)
나. 시장의 책무 및 운영계획에 관한 사항 (안 제3조 ~ 제4조)
다. 사전 이행 사항, 전담 인력 배치, 지원 사업 및 지원 대상에 관한 사항 (안 제5조 ~ 제8조)
라. 지도ㆍ점검에 관한 사항 (안 제9조)
3. 의견수렴기간: 2024. 2. 7.∼ 2024. 2. 13.
4. 의견서 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춘천시의회 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조례안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나. 제출자의 성명(법인ㆍ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주 소: (24347) 강원 춘천시 시청길 11, 춘천시의회
- 전화번호: 033-245-5045
- 이 메 일: jaeeui13@korea.kr